‘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한풀이’에 국민 분노...대법원 판결 ‘후폭풍’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한풀이’에 국민 분노...대법원 판결 ‘후폭풍’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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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취득 후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1일 이 같은 판결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6만 명에 육박하며 빠른 속도로 동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방송 당시 유승준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방송 당시 유승준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유 씨의 입국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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