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으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동물 등록'...유실·유기 예방 시스템
1만원으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동물 등록'...유실·유기 예방 시스템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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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칩 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손해보험 매년 5억원·수의사회 시술 지원, 내년부터 1만원 지불시 동물병원서 내장형 동물등록
협약서에 서명 후 김용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좌측)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우측)과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서명 후 김용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좌측)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우측)과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울시민들은 내년 1월부터 1만원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을 할 수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내년부터 서울지역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내장형 칩 시술이나 목걸이 등 외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반려견 품종, 연령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시술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국제적으로 안전성도 검증됐으며,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없으니 반려견주들도 안심하고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1007@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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