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혐의 내용엔 입 다물고 "입영 연기 신청"...국방부 장관 "구속되면 연기"
승리, 혐의 내용엔 입 다물고 "입영 연기 신청"...국방부 장관 "구속되면 연기"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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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본명 이승현)/사진=YG엔터테인먼트
승리(본명 이승현)/사진=YG엔터테인먼트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승리가 16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휴대폰 제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휴대폰)제출 했습니다"라고 답했으나,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가 맞느냐" "공개된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승리의 입대 예정일은 25일이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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