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중징계' 확정...거취 주목
'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중징계' 확정...거취 주목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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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DLF를 판매한 우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3차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며, 기관 중징계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가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관련 은행 제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례회의가 끝나면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통보되고, 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시작된다.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3월 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은 3월 24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다. 그러나 손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연임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나뉘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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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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