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로 연임 막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전 돌입 '정면돌파'
중징계로 연임 막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전 돌입 '정면돌파'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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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손 회장 연임 여부, 법원 판결 남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징계로 연임길이 가로막힌 손 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에 맞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다. 이제 손 행장의 연임 여부를 가를 공은 법원의 판결로 넘어간 셈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제재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손 회장의 소송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다. 손 행장이 DLF사태와 관련해 5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 경고 징계를 통보 받은지 3일 만이다.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이 최종 결정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향후 3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손 회장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주총회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으면 잠정적으로 집행이 정지되고,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만약 기각되면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통상 법원의 결정이 최장 1주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총 전에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정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다시금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 통제의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보는 반면, 은행 측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손 회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공동논평을 내고 "DLF사태 뿐 아니라 라임사태에도 연루된 손태승 회장이 과연 최고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라며 "법원은 DLF 사태로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경고가적법함을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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