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중징계 확정...'연임' 앞둔 손태승 회장 소송 나서나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중징계 확정...'연임' 앞둔 손태승 회장 소송 나서나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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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업무정지·6개월 과태료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nbsp;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br>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된 우리·하나 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6개월간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정지 기간은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금감원 원안이 219억원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87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131억4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관제재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로 36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금감원 원안 221억원에서 증선위에서 30억6000만원을 감액해 190억4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관제재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는 6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은 앞서 확정된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 조치도 조만간 통보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금감원장의 전결로 제재 수위가 확정된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힘들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휘된다.  

무엇보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주주총회 전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빠듯한 만큼 손 회장은 통보를 받은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함 부회장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손 회장에 비해선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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