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조두순 정보 '성범죄자 알림e'에선 조회 안 돼"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조두순 정보 '성범죄자 알림e'에선 조회 안 돼"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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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사진=MBC
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사진=MBC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조두순의 얼굴이 MBC '실화탐사대'에서 최초 공개됐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흉악범의 신상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개정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 대상에서 벗어났다. 

'실화탐사대' 측은 "깊은 고민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방송에서는 그의 출소를 600여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그들은 오늘도 우리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장은 “성범죄자 이름조차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분당 최고 시청률 7.5%(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은 6.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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