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 다자녀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며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통하여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관람정책을 발굴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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