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원정희 기자] 장우혁 피소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궁금함을 자아내고 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장우혁은 그룹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H.O.T. 멤버들을 캐스팅하고 키운 연예기획자이자, 그룹에 대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가수 장우혁과 그룹 H.O.T. 콘서트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그룹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H.O.T.에 대한 상표권은 김 전 대표가 1998년 등록해 2028년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O.T. 멤버들은 지난해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지만 상표권 문제로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선보였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