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희-박수홍,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 사전 동의서 보고 놀라.."심각한 상해 위험성"
임원희-박수홍,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 사전 동의서 보고 놀라.."심각한 상해 위험성"
  • 김영진 기자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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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카이다이빙/사진=SBS
실내 스카이다이빙/사진=SBS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실내 스카이다이빙에 관심이 쏠렸다.

21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수홍과 임원희가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기 때문.

실내 스카이다이빙장 직원은 체험을 하겠다고 나선 박수홍과 임원희에게 “일단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동의서를 쓴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사전 동의서에는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기 전 숙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어 임원희와 박수홍은 360km/h의 바람에서 7m 높이를 비행하는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하곤 즐거워했다.

한편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레저 스포츠로 4세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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