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4월부터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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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장바구니 잊지말고 챙기세요/사진=환경부
4월부터는 장바구니 잊지말고 챙기세요/사진=환경부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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