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VS 최 씨 측 "협박 의도 없어"
구하라 측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VS 최 씨 측 "협박 의도 없어"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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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와 전 남차친구 최씨가 출연한 방송/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쳐
구하라와 전 남차친구 최씨가 출연한 방송/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쳐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4일 “구하라(이하 의뢰인)는 2018년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4일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라는 제목으로 구하라와의 인터뷰를 추가 보도했다. 전 남자친구인 최 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내며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 애원했지만, 최 씨는 이를 무시하고 8초 분량의 영상을 추가로 전송 후 음주상태로 주차장을 떠났다.

최 씨 측 변호인은 4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우선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씨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구하라 씨는)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구하라 씨가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의 한 패널은 "또 최 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은 구하라 본인이 보관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며 "헤어지는 연인 사이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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