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최대 80%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 결정과 관련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보았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판매사별 하나은행은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
부산은행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 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매사별로 각각 25%포인트(하나은행) 및 20%포인트(부산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과 관련해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일었다. 이중 개인은 4035명, 법인 581개다. 지난 2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이다.
KB증권, 우리·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다. 사후정산방식이란 미생환금액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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