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금감원 제재심 징계 수위 촉각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금감원 제재심 징계 수위 촉각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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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적극적인 배상 절차 진행...사모펀드 배상위원회 설치 할 것"
- 금감원, 15일 오후 제재심 재최...중징계 수위 감경될까
하나은행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측 관계자는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에 대한 배상 결정 이유로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지 부회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다만, 소비자 보호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의 제재심에서도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춰진 바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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