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캐럴 배포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캐럴 배포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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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인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지난해 거리에서 사라진 캐럴 음악이 올 연말 다시 울려 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 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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