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 도로 위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오는 17일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다.
포트홀, 도로함몰 등 도로 위 차도파손,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