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
  • 안미화 기자
  • 승인 2018.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부천 형사변호사 제이앤엘 법률사무소 송현영 변호사
인천 부천 형사변호사 제이앤엘 법률사무소 송현영 변호사

[인터뷰365 안미화 기자] 최근 미투운동 등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처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대응에 주의를 요한다.

실제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위반 사례 중,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지면서 발생한 사례를 보자. 연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기록을 남기고 싶어 연인 중 일방이 사적인 관계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 보관하였으나, 이별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사적인 관계가 담긴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일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일방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자 다른 상대방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제이앤엘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 후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점과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있다.

연인관계였더라도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카메라이용촬영위반죄에 해당한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 촬영에 대한 동의여부와 유포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별하면서 연인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과 부천에서 형사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이앤엘 법률사무소 송현영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 성범죄는 밀실에서 당사자들만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진술이 혐의 인부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받다가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관의 조사에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되는 내용을 잘못 진술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 조사단계 전부터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을 교정하고,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미화 기자
안미화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