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회계사의 세상(稅常)이야기] 세금계산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승환 회계사의 세상(稅常)이야기] 세금계산서에도 '때'가 있습니다
  • 이승환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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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지급조건·중간지급조건에 주의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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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승환 칼럼니스트]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는 경제생활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즉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재화의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인 제공시점이 될 것이고, 용역이라면 용역을 완료하는 시점이 되겠죠. 

이러한 때를 벗어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재가 따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가 부담되기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즉,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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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시 완성도지급조건와 중간지급조건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경우를 간단히 설명하면, 보통 용역의 제공기간, 즉 일이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즉,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가 되지 않았으나,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도지급조건은 용역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약에 따라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기성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때마다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용역을 하는 경우 공사가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기성고 증명을 보내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공사완료시점까지 투입되는 인건비나 원자재비 등을 100이라 치면, 그전에 인건비나 원자재비 등이 30만큼 투입되었으니, 30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몇 달 뒤 총 70만큼 완료되었으니, 나머지 40만큼 대가를 요청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과 완성도지급조건의 뉘앙스 차이를 느끼시나요? 중간지급조건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완성도지급조건은 전체 용역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 기성고청구시마다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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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과 완성도지급조건과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은 계약일로부터 일이 끝나는 시점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완성도 지급조건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또 중간지급조건부는 실질적인 공급완료는 일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받기로 한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도지급조건은 기성고(보통 공사예정원가 대비 실질 발생원가 기준)를 청구할 때마다가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공사인데 계약서에서는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받기로 한다고 한다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서 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이하인 공사에서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잔금을 청구할 때 한번에 발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6개월 이하 공사는 중간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성도지급조건은 공사기간이 6월이하이던 이상이던 상관은 없지만, 계약서에 대가를 각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하며, 대가를 매번 청구할 때마다 기성고증명서(공사예정원가대비 실제발생원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받기로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중간지급조건인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이승환

이승환 회계사는 중소상공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세무 관계에 대한 강연 활동을 틈틈히 펼치고 있다. 현재 안세회계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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