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회계사의 세상(稅常)이야기]부가가치세···'내 돈이 아니구나'
[이승환 회계사의 세상(稅常)이야기]부가가치세···'내 돈이 아니구나'
  • 이승환
  • 승인 2017.1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승환 칼럼니스트]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세금에 대한 유머를 아시나요?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았을때 줬더니 증여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대 물었더니 담배세, 취직못해 회사차렸더니 법인세, 아껴쓰고 저축했더니 재산세' 등이 있는데, 모든 행위에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의 의무를 '세금 유머'로 유머러스하게 풍자한거죠.

유머의 마지막은 '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 들키면 모르세, 죽으면 만세,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날세, 그러니 노세'로 현세태를 꼬집으며 끝납니다.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세금 이야기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인세나 소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가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면 사업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금이 없다" 혹은 "왜 내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종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기에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단, 부가가치세를 여기서는 부가세와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제조업자의 경우 5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판매상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5만5000원을 청구해 받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비록 5000원이지만, 이는 판매상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제조업자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상 역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8만8000원을 청구함으로써, 제조업자에게 준 부가세인 5000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가가치 창출분인 3000원도 소비자를 통해 받습니다. 판매상 역시 자신의 자금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납부시 거래 상대방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가의 자금이 아닌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는 노래가사처럼 '내꺼 같지만 내꺼가 아닌' 그런 돈인거죠. 받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는 월급날 통장같다고나 할까요.

이승환

이승환 회계사는 중소상공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세무 관계에 대한 강연 활동을 틈틈히 펼치고 있다. 현재 안세회계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승환
이승환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