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회계사의 세상(稅常)이야기]지분율 50%···내가 과점주주일까
[이승환 회계사의 세상(稅常)이야기]지분율 50%···내가 과점주주일까
  • 이승환
  • 승인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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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승환 칼럼니스트] 인기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재벌가의 이야기죠. 기업의 지분율을 놓고 벌이는 주인공과 정적의 치열한 두뇌싸움. 반전에 반전을 거쳐 결국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는 스토리는 뻔한 결말을 예상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지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분율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소유 지분율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뒷따르는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세법상 과점주주는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더불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가족이 포함한 지분율을 50%+1주이상 보유하면 과점주주라고 보는 것이죠.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부르지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라는 것은 회사가 폐업하였는데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세무당국이 과점주주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회사가 토지 및 건물 등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회사 뿐 아니라 과점주주도 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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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분율이 정확히 50%라면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즉, 50% 지분율 가진 주주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기준은 표면상 지분율로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에 비록 표면상 지분율이 50%라도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등의 경우라도 있다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조세회피 목적이나 과점주주 회피를 위한 차명주식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거죠.

관련 판결내용(서울고등법원 2010누 8197, 2010.08.18)에서도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주식은 금지되지만, 과거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엔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고려한 취지입니다.

 

이승환

이승환 회계사는 중소상공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세무 관계에 대한 강연 활동을 틈틈히 펼치고 있다. 현재 안세회계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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