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금융당국,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코로나19 확산...금융당국,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2.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주요 금융사 재택근무 방안/출처=금융위원회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주요 금융사 재택근무 방안/출처=금융위원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사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2월 7일 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란 특정한 행위에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허용 의견이다. 

이 같은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KB국민은행은 여의도와 김포에 전산센터 이원화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 배치했다. 또 본점 직원의 20% 규모의 인력이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 중이다.

우리은행은 남산타워와 서울 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으며,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