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이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오는 25일부터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전산망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뮤지컬‧연극‧무용‧클래식‧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의 기본 정보와 예매, 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공연 시장 확대로 시장 규모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시스템을 구축,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대형 예매처의 수집체계가 완성돼 주요 예매처 6곳을 연계했고, 2018년 공연법(제4조)이 개정돼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에 맞춰 공연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 예술 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과 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의 경우 예매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하여 추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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