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경찰청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경찰청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8.0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로고
경찰청 로고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경찰청은 기대했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1007@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