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TN 최다니엘, 대마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형’
DMTN 최다니엘, 대마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형’
  • 유주현
  • 승인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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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유주현】 아이돌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에 징역 1년과 669만 5백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으며, 지인들에게만 판매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전했다.

DMTN 최다니엘이 대마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 투윅스

최다니엘은 최후 변론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지난 3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한 향후 소속사도 최다니엘이 더욱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유주현 기자 365inter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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