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안성은】 한라산의 상징인 제주 야생 노루에 대한 포획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한시적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앞으로 3년 동안 노루에 대한 포획이 가능해진다.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체 수가 적었으나 1987년 이후 보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1년 5~11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해발 600m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 7,756마리였다. 이는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지난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37.9%(4,875마리)나 늘어난 수치다.
노루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도 극심해졌다. 노루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 농가 6억 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 6,20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노루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농민들은 노루 포획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같은 주장이 계속되자 제주도의회 의원은 노루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터넷뉴스팀 안성은 기자 ssun918@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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