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인수업체 잔금 미납 ‘계약 해지’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인수업체 잔금 미납 ‘계약 해지’
  • 안성은
  • 승인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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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안성은】 지방공항 민영화 사업 제1호였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체결한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을 해지·해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공사 관계자는 “매수자에게 수차례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지방공항 민영화 사업 제1호였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 뉴스와이 캡처

이에 정부가 인수업체의 자금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업체였던 청주공항관리는 미국·캐나다 투자업체와 흥국생명 등 국내 기업이 출자해 만든 컨소시엄 업체로, 지난해 2월 1일 한국공항공사와 255억 원(부가세 별도)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25억 5,000만 원을 먼저 내고 올해 1월 15일까지 잔금 229억 5,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외국기업의 자금이 늦게 들어와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며 공항공사 측에 “납부기일을 18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7년 문을 연 청주공항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민영화가 추진됐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 만성 운영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을 살리겠다”며 청주공항을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용객이 100만 명이 넘고 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영화를 통한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운영권 매각 목표는 300억으로 잡았다. 하지만 인수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입찰이 두 차례 무산됐고, 255억 원에 청주공항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컨소시엄에 참여한 흥국생명 등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청주공항관리의 운영능력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무산에 따라 청주공항은 당분간 기존대로 공항공사가 운영하게 됐다.


인터넷뉴스팀 안성은 기자 ssun918@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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