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피해자 명예훼손 징역 1년”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피해자 명예훼손 징역 1년”
  • 김태연
  • 승인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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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태연】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란 심각한 명예훼손을 줄 수 있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성추행 의대생 배씨의 어머니 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사 생활이 쉽지 않게 돼 강제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배씨와 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여서 이들 모자의 행동이 얼마나 몰염치한 짓인지 명시했다.


특히 이날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던 배씨는 징역 1년이 추가되어 총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연 기자 365inter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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