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성인하】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연말까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 등을 처벌 규정으로 담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 장치에 대해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상주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가 DMB 시청에 의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벌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해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성인하 기자 kss6805@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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