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성인하】 앞으로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정부 기관의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시행령 20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외에도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부서가 관리하는 서식에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쓰이게 된다.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는 문서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약식재판 이의신청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 전부 59종이다.
이와 따라 행안부, 경찰청 등은 소관 부령 386개를 개정해 이달부터 1598종의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28개 부처는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 367개를 개정해 1515종의 서식을 바꿀 계획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성인하 기자 kss6805@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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