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사후 부자’ 연간 1천만달러 수익
휴스턴 ‘사후 부자’ 연간 1천만달러 수익
  • 편집실
  • 승인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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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이 죽고 난 후에야 재산이 불어나면서 금전적 곤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은 휴스턴이 살아 있을 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후에 팔리게 될 음반 등은 그녀와 관련된 재정 형편을 한결 나아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의 자크 그린버그 기자는 휴스턴의 사망 후 수입은 마이클 잭슨에는 못 미치겠지만, 만약 그녀의 음반이 잭슨의 절반만큼만 팔린다 해도 로열티가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클 잭슨의 음반은 그가 숨진 뒤 6개월 동안 미국에서만 800만장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3천만장 가까이 팔렸다.


휴스턴은 1992년 `보디가드'와 1996년 `전도사의 아내'라는 영화에 출연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2001년 휴스턴은 아리스타 레코드와 1억달러에 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음악계 역사상 가장 큰 계약으로 기록됐다.


미국 레코드협회는 그녀를 역대 20번째로 많은 5천500만장의 레코드 판매고를 올린 음악가로 파악하고 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휴스턴이 마지막으로 벌였던 `Nothing but love' 월드 투어 수입은 수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휴스턴의 수입이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를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다른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휴스턴도 공식적인 재산과 더불어 법적인 송사에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


2007년 그녀와 이혼한 R&B 가수 바비 브라운은 양육과 이혼 위자료 문제로 소송을 걸었다. 그녀의 의붓어머니도 사망한 그녀의 아버지 존 휴스턴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증권을 둘러싸고 휴스턴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휴스턴은 파산 경고를 받고 2007년 이혼 직후에 알파레타에 있는 119만 달러짜리 저택을 팔았다. 그녀는 2003년 138만 달러에 그 집을 산 뒤 110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한편 휴스턴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시관은 휴스턴에 대한 부검은 끝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독성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8주가량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휴스턴의 장례는 오는 18일 뉴저지에서 초청자만 입장할 수 있는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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