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유죄 확정 나꼼수 녹음 중단 '입감명령 내려져…'
정봉주 유죄 확정 나꼼수 녹음 중단 '입감명령 내려져…'
  • 박미선
  • 승인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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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박미선】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BBK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나꼼수' 녹음을 중단 할 것이라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이후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나꼼수 33회' 녹음을 위해 이동했으나 현재 녹음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주 유죄 확정 나꼼수 녹음 중단 '입감명령 내려져…' ⓒ 인터뷰365 DB

'나꼼수' PD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금일(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봉주 의원 판결 직후 '나는 꼼수다' 녹음을 시작했는데 중단했습니다."라며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같은 정봉주 전 의원 '나꼼수' 녹음 중단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주 유죄 확정 후 나꼼수 녹음 중단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바로 입감명령이 떨어지내요.", "이건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셨네요.",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정봉주 전 의원은 수감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인터넷뉴스팀 박미선 기자 likejs486@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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