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보험료 11조원...흥국생명 미지급 보험금 2조원 넘어
잠들어 있는 보험료 11조원...흥국생명 미지급 보험금 2조원 넘어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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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보험사들 보험금 지급 통지 소극적..."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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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보험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1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미지급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8조48억원(653만건)에서 2018년 8조8515억원(636만건), 2019년 10조32억원(614만건), 2020년 8월 11조819억원(651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이 생명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으로, 전체의 96.8%에 달하는 10조 7246억원(8월 기준)에 달했다.

보험사별로 생보사는 흥국생명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1조5712억원, 동양생명 1조569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 561억원, DB손보 462억원, 롯데손보 461억원 순이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 방법으로만 통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물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험금을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그쳤으며,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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