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1000억원 벌금 폭탄
기업은행,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1000억원 벌금 폭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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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미국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IBK 기업은행이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1000억원 규모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21일 기업은행은 20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미화 총 8600만 달러(한화 약1056억)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미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 관계자는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고,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거래업체인 A사의 대(對)이란 허위 거래와 관련해 송금 중개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미국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기업은행이 거래하던 무역업체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소유예 기간은 2년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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