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줄..."
손석희,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줄..."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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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인터뷰365 김영진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웅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이라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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