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보험 가입시 혈당 측정기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사, 건강관리기기 직접 지급 가능
당뇨 보험 가입시 혈당 측정기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사, 건강관리기기 직접 지급 가능
  • 이승한 기자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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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8일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건강관리기기를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 금감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시 보험사 측에서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제품에 한해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령 보험사는 허용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6일부터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한 기자
이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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