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 원천 차단" 가상계좌 실제 보험료 입금자 확인 가능해져
"보험료 대납 원천 차단" 가상계좌 실제 보험료 입금자 확인 가능해져
  • 이승한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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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 도입
-보험료 대납 등 가상계좌로 부당 모집행위 이용 원천 차단
출처=금융감독원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감원은 보험·은행 업계과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및 보험·은행 업계 담당자가 참여한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개별 은행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보험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사와 은행은 업무협약·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보험사에 일정구간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요청 고객에게 가상 계좌번호를 부여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이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 처리가 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2017년 4074만건에서 지난해 4296만건, 올해 상반기 2189만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이 힘들었다.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이 전체 70.6%지만, 설계사 가상계좌 6회 연속 납입시엔 34.0%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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