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학교폭력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학교폭력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 임성규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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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365 임성규]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가해 학생 위치가 되면 피해 학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합의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 등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에서 특히 중요하며, 향후 위자료 혹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소송 진행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합의금인가 하는 점이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와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인식 차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매우 크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을 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상 합의금에 한정되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송 전 민사, 형사 부제소 합의를 모두 포함한 적정한 합의금을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에는 적극적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가지의 배상이 포함되고, 적극적 손해는 피해 학생측의 치료비등의 비용, 소극적 손해는 학생의 경우 근로자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당이 없으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말하며, 이 중 위자료 산정은, 앞선, 적극, 소극적 손해와 달리 실제로 발생한 손해 비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이 심하다.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등을 고려한다”고 하여 획일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통해 합의금이 적정 수준에서 합치가 되면, 합의금 지급에 앞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단 원칙적으로 합의서에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내용이 적시 되어야, 합의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성규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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