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긴급 금융 지원 나서
금융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긴급 금융 지원 나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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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시중은행들이 제17호 태풍 ‘타파’와 22일 발생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23일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 및 화재 피해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태풍 ‘타파’와 동대문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그룹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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