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여자 수구선수 몰카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 처벌 가능성은?”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여자 수구선수 몰카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 처벌 가능성은?”
  • 안미화 기자
  • 승인 2019.0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365 안미화 기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10여분 가량으로, 경찰이 증거물로 지목한 문제의 영상에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의 하반신 부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해당되어 위 조항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일본인 관광객은 뉴질랜드 수구 선수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사건 당시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동영상 내용에 특정선수 들의 노출 있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고, 다만 동영상 내용 중에 성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부분이 있을 경우, 촬영자의 성폭법 상의 촬영의 고의 역시 추단되어 넉넉히 범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일본인 관광객의 촬영 도구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영상물이 복원되어 나올 경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가 확대 될 여지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원 결과를 통해 이를 타인에게 배포 했거나, 일본인 관광객 자신이 운영하던 SNS를 통해 게시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여 혐의가 추가될 것이며, 본 혐의의 경우 촬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게시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더 쉽게 혐의 입증이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미화 기자
안미화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