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BS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 반죽 부어 위협"
방심위, SBS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 반죽 부어 위협"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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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폭력에 '조현병' 편견 조장
SBS '황후의 품격' 4회 시멘트 고문 장면/사진=SBS 방송 캡쳐
SBS '황후의 품격' 4회 시멘트 고문 장면/사진=SBS 방송 캡쳐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15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에서 과도하게 선정 폭력적이거나 조현병 환자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남녀가 욕조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 반죽을 부어 위협하고, 테러범이 조현병 환자라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드라마라 할지라도 자칫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폭력 묘사나 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 한 표현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 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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