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예정대로 28일 개봉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무허가 촬영과 '대한민국 3대 흉가' 등의 홍보 문구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을 모습을 담은 공포 영화다. 실제 촬영은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진행됐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곤지암' 기자간담회에서 정범식 감독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곤지암'은 CNN에서 선정된 7대 괴담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영화"라며 "영화는 영화다. 새로운 형식과 상상이 가미된 영화"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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