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교통사고 당시 CCTV 공개… 전문가, 운전부주의가 원인 ‘추측’
태연, 교통사고 당시 CCTV 공개… 전문가, 운전부주의가 원인 ‘추측’
  • 안미화 기자
  • 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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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태연 인스타그램
사진출처 : 태연 인스타그램

소녀시대 태연이 3중 추돌 사고를 낸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뉴스특급'이 공개한 이 영상에서는 태연이 탑승한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K5 택시의 후면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순간이 담겨 있다.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바로 앞 아우디 차량과 부딪히며 가운데 끼어 있던 택시는 앞과 뒤가 반파 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에서는 태연의 사고 영상 공개 이후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교수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고를 분석했다.

김복준 교수는 음주 운전은 아닐 거라고 추측했으며 속도를 묻는 질문에 한문철 변호사는 "CCTV만 봐서는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다."며 "가운데 택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추측처럼 태연이 받은 택시는 앞과 뒤가 반파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으며 택시에 탑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에는 사고 당시 택시기사의 가슴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위치에서 빠른 속도로 사고가 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앵커의 질문에 "앞을 안 봤을 거다.”라며 운전 부주의 문제를 언급했다.

“운전 부주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운전을 할 때 앞을 잘 봐야 하는데, 앞만 봤으면 앞에 서 있는 차를 보고 당연히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앞을 잠깐 안 본 것 같다.”라며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딴 생각, 옆에 뭔가가 있어 만질 때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한 추측을 이어갔다.

또한 "옆 자리에 애완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함께 운전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보통 범칙금이 부과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선에 그친다. 이번 사고로 해당 법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연의 소속사는 "운전 부주의였다,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승객보다 가해자인 태연을 먼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글을 올리며 ‘연예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태연은 인스타그램 댓글로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더 조심히 운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욕한 사람들에게 합의해주지 말고 고소를 하자는 팬의 댓글에는 "그럴 예정"이라 답했다. 더불어 한 팬이 공개적으로 사과글을 올리자는 팬의 댓글에 “애기야 이건 공개적으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란다”며 다독이기도 했다.

안미화 기자
안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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