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보희】 내일(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두 번째 승차거부 적발시에는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시에는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택시의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택시 승차 거부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목적지를 명확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경우, 이미 콜택시 접수가 되어 예약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승차하는 손님이 애완동물이나 위험물질, 오염 물질을 소지했을 경우, 타 지역으로 운행을 요청할 경우 등등.)
반대로 승객들이 배상금을 내야하는 제도도 생겼다.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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