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보희】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정호 감독)에서 학원이름을 무단 사용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18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편집 및 자막 삽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솔학원 측은 지난 14일 “‘방황하는 칼날’에 등장하는 장소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나온다”며 “이투스 교육의 청솔학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방황하는 칼날’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7일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현존하는 학원이 아니라 영화 제작사가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된 허구적 공간일 뿐이며, 극중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며 “극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황하는 칼날’은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된 아버지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추격극을 그린 영화로,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