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의 아픔을 씻고 <바다>를 지킨다
태안의 아픔을 씻고 <바다>를 지킨다
  • 김우성
  • 승인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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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우성] 축제식 양식(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양식하는 방식)과 육상에서부터의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온 전라북도 고창갯벌이 3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은 칠면초, 나문재와 같은 22종의 다양한 염생식물과 44종 이상의 플랑크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46종의 바다새가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이 기존부터 해오던 어업활동이나 갯벌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 등의 갯벌훼손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자연 상태가 우수하거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며 고창갯벌은 무안, 진도, 순천만, 보성벌교, 옹진장봉도, 줄포만에 이어 이번에 일곱 번째로 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향후 고창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안습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뿐만 아니라 훼손된 갯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람사르 습지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서식지에 관한 보호협약으로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 때 채택되었으며 가맹국은 철새의 중계지나 번식지가 되는 물가의 습지를 보호할 의무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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