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내 몸도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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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덕
  • 승인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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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유용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직장인 P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 길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남사거리에 이르렀다. 지각을 할까 조바심을 내며 운전을 하던 그는 교차로를 지나치려던 찰나 노란 신호에 갑자기 멈춰선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억울했지만 그의 과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그는 경추부 염좌, 무릎관절 염좌 및 가슴 타박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P씨는 앞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는 물론,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자신도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

P씨의 사례에서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할 담보내용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이다.


P씨는 우선 해당 등급 한도 내에서 순수치료비만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내용 중 상해 8급을 적용, 180만원 한도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2주간 입원을 하고 2주간 통원 치료를 하여 총 6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상계로 20% 해당되는 1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의 손실까지 고스란히 P씨의 몫이었다. 오랫동안 업무를 하지 못해 직장에 눈치가 보였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비슷한 개념으로 ‘자동차 상해’ 담보라는 게 있다. 같은 상황에서 P씨에게 ‘자동차 상해’ 담보를 적용하였다고 가정할 때 60만원의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 30만원,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93만원(급여의 80%까지 인정), 기타손해배상 11만원’ 등 1백30여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자동차 보험담보라도 보상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빈번한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들은 한번쯤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 담보특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를 비교할 때 보상액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불과 몇 만원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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