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존’ 없어 가해-피해자 뒤바뀌어
‘현장보존’ 없어 가해-피해자 뒤바뀌어
  • 고용덕
  • 승인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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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촬영은 증거 채택 안돼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초보운전자인 P씨는 갓 출고한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떠났다. 행여 새 차가 흠집이라도 날까봐 3차선인 도로에서 2차로를 규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심조심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려던 찰나 신호대기에 의해 정차를 했다.


이윽고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던 순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이하 추월차)이 P씨의 운전석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명백한 불법에 의한 사고였다.


그대로 멈춰선 P씨는 사고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새 차의 파손으로 인해 속상해하고 있었다. 그 사이 추월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잠시 주변상황을 살피는가 싶더니 곧바로 차에 올라타 교차로를 지나 도로 우측으로 재빨리 차량을 세웠다. 불과 수십여 미터였을지라도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검토해 본 결과 P씨가 가해자로, 추월차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로 6대 4의 과실상계가 났다. 억울해하는 P씨와 끝까지 거짓주장을 하던 추월차 운전자의 실랑이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서로 가서 사고내용을 작성했다.


확인차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경찰을 동행해 현장 검증을 갔다. 하지만 P씨는 억울한 부분을 해명할 도리가 없었다. 현장검증에서도 추월차 운전자의 주장대로 결론이 내려지자 P씨는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다.



보험사 연락보다 현장보존 먼저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급한 환자부터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보험접수를 한다. 하지만 보험접수 이전에 반드시 현장보존을 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사고현장의 질서회복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사고신고 의무는 없다) 그 다음 보험사에 접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교통사고 시 행동요령이다.



현장보존 방법


현장보존을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표시용 스프레이를 상시 준비해 두고, 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 양쪽 차량의 바퀴 위치에 표시를 해둔다. 만약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사진촬영 시에는 가급적 일회용 카메라 사용이 유리하다. 이전의 판례에서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인 경우 증거조작 우려로 인해 증거 채택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차량번호, 종류, 색상, 외관 등을 확인하고 가해운전자 인적사항과 목격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도 상호간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교환을 해야 한다. 혹시 모를 뺑소니신고 방지를 위해서다. 마찬가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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