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조류독감 감염도 보험혜택 가능한가
광우병 조류독감 감염도 보험혜택 가능한가
  • 고용덕
  • 승인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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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화재)보험과 생명보험에는 차이가 있다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샐러리맨 A씨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 모처럼 만에 해물칼국수 집을 찾은 그는 부드러운 음식이기에 안심하고 먹다가 그만 바지락 껍데기를 씹으며 (치아파절)사고를 당한 것이다.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있던 터라 대강 덮어두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고액의 치료비를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섰다. 이럴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식점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먹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점주에게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화재)보험사에서 취급하는 화재보험상품 안에는 ‘음식물 배상책임’, ‘시설소유배상책임’등 알아두면 유용한 특별약관이 존재한다. 보험사에서 흔히 말하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들여다보면 “피보험자(업주)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음식점)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손님)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외식을 한다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은 가족 이벤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들과 모여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일이 오히려 이벤트가 될 정도로 외식이 잦아졌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 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밖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며 요리를 즐긴다. 그러나 요리를 즐기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해 말썽이 되곤 한다. 음식물에 머리카락, 수세미 잔존물 등 생각지 못했던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치아파절 같은 예기치 않은 시고가 생길 때도 있다. 바로 이 때 ‘음식물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음식점 주인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광우병이다 AI조류독감이다’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실은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조류독감의 경우 1년 내내 발생하는 토착병으로 진화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병에 걸린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었다. 최소한 손해(화재)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라면 병원비(입원실료+입원제비용(검사료, 투약 및 처방료 등)+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화재)보험은 실손 보상(실제 손해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고의로 그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성병, 정신질환, 치주질환, 항문질환 등이 아니라면 모든 질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손해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 생명보험은 약관에 기록된 질병에 국한해서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일정하게 정하여진 액수를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다시 한 번 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보험 상품이 아니더라도,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면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으려면 보험 상품의 구매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른 상품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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