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탁 판매 일부 허용...최대손실 원금의 20% 초과 상품 판매 금지
은행의 신탁 판매 일부 허용...최대손실 원금의 20% 초과 상품 판매 금지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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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고위험 금융상품 기준/출처=금융위원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ELT·주가연계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건의를 일부 반영해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한 기존 방안을 수정했다. 은행은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섞여 최대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상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손실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을 내놓았다. 

파생상품이 섞여있어 복잡한 상품구조를 갖고 있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설정했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신탁·일임)이 해당된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된다. 

주식·채권·펀드 등 상품 구조가 단순한 일반 상품의 경우엔 고난도금융상품에는 제외됐다. 거래소에 상장돼 권유 없이 직접 살 수 있는 상장지수증권(ETN) 등도 제외된다.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 제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은행장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선 허용키로 했다.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 판단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고난도 금융 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엔 금융투자협회(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판정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은행권은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지수 등 5개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에 한해 지난달 말 잔액 범위 내에서 판매를 허용했다. ELT 판매량은 올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건의했다. 

대신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 형태/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하는 등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운영된다. 

양매도 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지난 6월 말 기준 74조9622억원이 판매됐으며, 이중 은행에서 42조원이 판매됐다.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된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7일 기준)규모로, 9~10월 중 평균 손실률은 -52.7%며, 최대 손실률은 -98.1%에 이른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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