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스크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1.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매점매석 집중관리 나서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관련 의약외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매점매석 집중관리에 나섰다. 

31일 서울시는 이날 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시․구․소비자단체․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라 마스크 등 관련물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으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시는 먼저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서울시 관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해 시장감시를 강화했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1차로 가격점검과 현장 방문계도를 통해 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 중에 있다"며 "마스크 사재기 등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판매가격 인상자제 등의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온라인 거래의 피해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오프라인 거래 피해상담은 소비생활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마스크 품귀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적정가격을 표시하도록 적극 계도하여 방역물품 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